[모집] 2022년 세운메이커스큐브 2단계 입주자 모집 공고
2022.05.18 15:17
서울특별시 공고 제1501호
2022년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 공고 |
세운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으로 2017년 9월 세운상가 주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삼풍상가~진양상가 주변 보행데크를 따라 새로운 메이커스 큐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세운상가 주변 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에 참여할 ‘세운메이커스큐브’의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장
- 1. 모집개요
가. 입주공간 :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14개소(붙임자료 도면 확인)
연 번 | 큐브 번호 | 위 치 | 면적(공용포함) | 비 고 |
1 | 큐브 #1 | 삼풍 동-1층 | 35.05㎡ | |
2 | 큐브 #2 | 삼풍 동-1층 | 35.05㎡ | |
3 | 큐브 #5 | 삼풍 동-1층 | 34.10㎡ | |
4 | 큐브 #7 | 인현진양 동-3층 | 41.85㎡ | |
5 | 큐브 #8 | 인현진양 동-3층 | 29.14㎡ | |
6 | 큐브 #9 | 인현진양 동-3층 | 41.08㎡ | |
7 | 큐브 #10 | 인현진양 동-3층 | 28.78㎡ | |
8 | 큐브 #11 | 인현진양 동-3층 | 28.78㎡ | |
9 | 큐브 #12 | 인현진양 동-3층 | 41.08㎡ | |
10 | 큐브 #15 | 인현진양 서-3층 | 37.89㎡ | |
11 | 큐브 #16 | 인현진양 서-3층 | 57.33㎡ | |
12 | 큐브 #17 | 인현진양 서-3층 | 30.67㎡ | |
13 | 큐브 #18 | 인현진양 중-3층 | 104.93㎡ | |
14 | 큐브 #19 | 인현진양 중-3층 | 77.94㎡ |
나.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2년 이내)
※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연장 가능
다.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구분 | 대상자 |
제조 및 제조서비스업 | ○ 세운상가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충무로 일대 인쇄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공정혁신,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
디자인업 | ○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 및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
미디어업 | ○ 출판, 인쇄,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 도심제조업, 지역, 사회 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마케팅, 유통,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화훼 등 우대 |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2. 입주부담금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1항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13호 및 제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대부료 계산 방법> 단가 5.0%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4,174,500원=33.00㎡(사용면적)×115,0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1,061,360원=(3,795,000원+64,515원(이자))÷4×1.1(부가세) 단가 2.5%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2,087,250원=33.00㎡(사용면적)×57,5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530,680원=(1,897,500원+32,258원(이자))÷4×1.1(부가세) 단가 1%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834,900원=33.00㎡(사용면적)×23,0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212,270원=(759,000원+12,903원(이자))÷4×1.1(부가세) ※ 이자는 COFIX 신규취급액기준 1.7% (공시일 2022.03.15.) |
구분 | 내용 | ||||||||
대부료 | ○ 연간대부료 = 사용면적(공용면적 포함) × 단가(원/㎡)
○ 납부방법 : 분기별 분할 납부 (연 4회) | ||||||||
관리비 | ○ 별도 관리비 없음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개별 납부 | ||||||||
비 고 |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개별 필요 물품은 직접 구입 및 설치 후 사용 ○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비용은 사용자 부담 |
3. 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구분 | 내용 |
활동혜택 | ○ 전용공간(큐브) 사용(조명/전기/냉난방설비 등) ○ 세운홀, 세운파트너라운지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
필수활동 | ○ 사업성과, 입주영향, 취재 등 센터의 성과조사 및 홍보 활동에 참여 ○ 세운상가군 입주자들의 공동 이벤트, 축제 등 적극 참여 ○ 워크숍, 제품 전시 등 자체적인 시민 서비스 등 입주신청서에 제안한 활동 포함 |
연례평가 | ○ 입주자 연례평가를 실시하며, 연례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입주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에 따라 성과가 높은 경우 최대 1년 계약 연장 가능 |
4.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 제출서류 유효성, 신청 자격 등 검토, 제안 내용 심사
나. 면접심사 : 서류 합격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다. 심사기준
구분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배점 |
서류심사 | 사업의 충실성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매출계획 및 달성방안 | 40 |
입주 기대효과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구성원의 지역과 상생의지 및 가능성 | 40 | |
공간활용의 적합성 | ○ 큐브공간의 활용방안 및 상주계획 ○ 창업지원공간 입주 적합성 | 20 | |
면접심사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 사업의 구체성/독창성/지속 가능성 ○ 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 40 |
실행가능성 및 역량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성 ○ 대표자 리더십, 구성원의 역량 및 의지 | 40 | |
사업의 혁신성 | ○ 사업의 (잠재적) 혁신성 ○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 20 |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 :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5.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5.18(수) ~ 6. 02(목) 24:00
나. 접수방법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다.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
입주신청서 | 필수 | ○ 입주신청서 6부, PDF파일 포함 (붙임양식) ○ 사업계획서(서류심사용) 6부, PDF파일 포함 (붙임양식) ○ 사업계획서(면접심사용) 6부, 10매 이내, PDF파일 포함 (자유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양식) |
선택 | ○ 포트폴리오 6부, 10p 이내, PDF파일 포함 (자유양식) | |
증빙서류 | 창업자 | ○ 2021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PDF로 변환된 파일을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의 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추후 입주계약과 연례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6. 주요일정
구분 | 기간 | 일정 | 비고 |
➀ 공고 접수 | 14일 | 2022.05.18.(수) – 06.02.(목) | – |
➁ 현장 투어 | 1일 | 2022.05.26.(목)/3회 | 사전신청(구글폼 : |
➁ 서류 심사 | 2일 | 2022.06.07.(화) – 06.08.(수) | – |
➂ 서류 발표 | 1일 | 2022.06.10.(금) | 개별공지 |
➃ 면접 심사 | 2일 | 2022.06.14.(화) – 06.15.(수) | – |
➄ 결과 발표 | 1일 | 2022.06.17.(금) |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지 |
➅ 계약 체결 | 3일 | 2022.06.20.(월) – 06.22.(수) | – |
➆ 입주 시작 | – |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 – |
※ 현장투어 접수 마감 : 2022.05.25.(수) 17:00
※ 내부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가. 세운협업지원센터 : 02-2273-5505 sewoon@metaa.net
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다시세운사업팀 : 02-2133-8640
다. 응대시간 : 10:00-17:00
라.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
※ 일부 큐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