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메이커스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입니다.
2017년 9월 세운-청계-대림상가 주변 보행데크를 따라 1단계 구간이 조성되었고, 2022년 5월 삼풍-진양상가 주변 보행데크를 따라 2단계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운메이커스큐브에는 세운상가 일대의 활성화를 촉진할 스타트업과 예술가 그룹이 입주하여,
세운상가 일대의 기술장인, 상인들과 교류, 협력하며 세운상가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 창의제조산업 분야의 창업자(재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대상업종 : ① 제조업 ② 제조서비스업 ③ 디자인업 ④ 소프트웨어/IT ⑤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및 제조서비스업을 통칭합니다.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모집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1년으로 계약하고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구분 | 평정가격(원/㎡) | 요율 5% 적용 | 요율 2.5% 적용 | 요율 1%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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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구간(세운-대림) | 1,913,000 | 95,650 | 47,825 | 19,130 |
2단계 구간(삼풍-진양) | 2,300,000 | 115,000 | 57,500 | 23,000 |
[대부료 계산 예시] a. 요율 5.0%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4,174,500원=33.00㎡(사용면적)×115,0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1,061,360원=(3,795,000원+64,515원(이자))÷4×1.1(부가세) b. 요율 2.5%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2,087,250원=33.00㎡(사용면적)×57,5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530,680원=(1,897,500원+32,258원(이자))÷4×1.1(부가세) c. 요율 1%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834,900원=33.00㎡(사용면적)×23,0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212,270원=(759,000원+12,903원(이자))÷4×1.1(부가세) |
[대부료 관련 근거] a.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1항 b.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c.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며, 대체로 8월 전후에 입주공고가 진행됩니다.
※ 공모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