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입주

세운메이커스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입니다.

2017년 9월 세운-청계-대림상가 주변 보행데크를 따라 1단계 구간이 조성되었고, 2022년 5월 삼풍-진양상가 주변 보행데크를 따라 2단계 구간이 완성되었습니다. 

세운메이커스큐브에는 세운상가 일대의 활성화를 촉진할 스타트업과 예술가 그룹이 입주하여, 

세운상가 일대의 기술장인, 상인들과 교류, 협력하며 세운상가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자격 : 창의제조산업 분야의 창업자(재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대상업종 : ① 제조업 ② 제조서비스업 ③ 디자인업 ④ 소프트웨어/IT ⑤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업 및 제조서비스업을 통칭합니다.
※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모집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간

최초 1년으로 계약하고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씩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부담금 2023.08.01 기준
구분평정가격(원/㎡)요율 5% 적용요율 2.5% 적용
요율 1% 적용
1단계 구간(세운-대림)1,913,00095,65047,82519,130
2단계 구간(삼풍-진양)2,300,000115,00057,500
23,000


[대부료 계산 예시]

a. 요율 5.0%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4,174,500원=33.00㎡(사용면적)×115,0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1,061,360원=(3,795,000원+64,515원(이자))÷4×1.1(부가세)

b. 요율 2.5%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2,087,250원=33.00㎡(사용면적)×57,5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530,680원=(1,897,500원+32,258원(이자))÷4×1.1(부가세)

c. 요율 1% 적용할 경우 (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834,900원=33.00㎡(사용면적)×23,000원(단가)×1.1(부가세)

   분기납부액 : 212,270원=(759,000원+12,903원(이자))÷4×1.1(부가세) 

[대부료 관련 근거]

a.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1항

b.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c.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제5항제13호 및 제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모집방법

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며, 대체로 8월 전후에 입주공고가 진행됩니다.

※ 공모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