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1784호
세운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으로
2017년 9월 1단계(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2022년 5월 2단계(삼풍상가~진양상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에 참여할 ‘세운메이커스 큐브’의 입주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가. 입주공간 :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8개소
연 번 | 구분 | 세부주소 | 위 치 | 대부면적(공용포함) | 비 고 |
1 | 1단계 | 세운-서302 | 세운상가 서측 3층 | 37.38㎡ | |
2 | 청계-동303 | 청계상가 동측 3층 | 37.27㎡ | |
3 | 대림-동305 | 대림상가 동측 3층 | 92.34㎡ | |
4 | 대림-동306 | 대림상가 동측 3층 | 75.87㎡ | |
5 | 대림-서307 | 대림상가 서측 3층 | 59.41㎡ | |
6 | 2단계 | 진양-동311 | 진양상가 동측 3층 | 28.78㎡ | |
7 | 진양-동312 | 진양상가 동측 3층 | 28.78㎡ | |
8 | 진양-서310 | 진양상가 서측 3층 | 37.88㎡ | |
나.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1년 이내)
※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씩 2회 연장 가능
다.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구분 | 대상자 |
제조 및 제조서비스업 | ○ 세운상가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충무로 일대 인쇄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공정혁신,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
디자인업 | ○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 및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
미디어업 | ○ 출판, 인쇄,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 도심제조업, 지역, 사회 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마케팅, 유통,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화훼 등 우대 |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구분 | 내 용 |
대부료 | ○ 연간대부료 = 사용면적(공용면적 포함) × 단가(원/㎡) 구분 | 평정가격(원/㎡) | 단가(5%) | 단가(2.5%) | 단가(1%) | 1단계 | 1,913,000 | 95,650 | 47,825 | 19,130 | 2단계 | 2,300,000 | 115,000 | 57,500 | 23,000 |
○ 납부방법 : 분기별 분할 납부 (연 4회) |
관리비 | ○ 별도 관리비 없음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개별 납부 |
비 고 |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개별 필요 물품은 직접 구입 및 설치 후 사용 ○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비용은 사용자 부담 |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1항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13호 및 제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대부료 계산 방법, 2단계 33㎡면적을 임대할 경우, 부가세 별도> 단가 5%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3,795,000원 = 33.00㎡(사용면적)×115,000원(단가) 분기납부액 : 981,380원 = (연간대부료+이자130,548원)÷4 단가 2.5%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1,897,500원 = 33.00㎡(사용면적)×57,500원(단가) 분기납부액 : 490,690원 = (연간대부료+이자65,274원)÷4 단가 1%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759,000원=33.00㎡(사용면적)×23,000원(단가) 분기납부액 : 196,270원 = (연간대부료+이자26,109원)÷4 ※ 분납이자는 COFIX 신규취급액기준이며 부과당시 공시이자에 따름. 예시의 이자는 23.5.15.공시이자 3.44%임. |
구분 | 내용 |
활동혜택 | ○ 전용공간(큐브) 사용(조명/전기/냉난방설비 등) ○ 세운홀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필수활동 | ○ 사업성과, 입주영향, 취재 등 센터의 성과조사 및 홍보 활동에 참여 ○ 세운상가군 입주자들의 공동 이벤트, 축제 등 적극 참여 ○ 워크숍, 제품 전시 등 자체적인 시민 서비스 등 입주신청서에 제안한 활동 포함 |
연례평가 | ○ 입주자 연례평가를 실시하며, 연례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입주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에 따라 성과가 높은 경우 최대 1년 계약 연장 가능 |
가. 서류심사(1차) : 제출서류 유효성, 신청자격 등 형식적 요건 심사
나. 서류심사(2차) : 1차 합격자 대상, 큐브 조성목적 부합여부 평가
다. 평가기준
구분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배 점 |
서류심사 (2차) | 사업의 충실성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매출계획 및 달성방안 | 20 |
입주 기대효과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구성원의 지역과 상생의지 및 가능성 | 20 |
공간활용의 적합성 | ○ 큐브공간의 활용방안 및 상주계획 ○ 창업지원공간 입주 적합성 | 20 |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과의 상생가능성 | ○ 지역일대와의 협업계획 | 20 |
실행가능성 및 역량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성 ○ 대표자 리더십, 구성원의 역량 및 의지 | 20 |
합 계 | 100 |
가. 접수기간 : 2023. 6.19(월) ~ 6. 25(일) 24:00
나. 접수방법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제출처 : 공공공간운영센터(세운-서303호)
다.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입주신청서 | 필수 | ○ 입주신청서(붙임양식) 5부, PDF파일 포함 ○ 사업계획서(1차심사용,붙임양식) 5부 PDF 파일 포함 ○ 사업계획서(2차심사용,자유양식), PDF파일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양식) |
선택 | ○ 포트폴리오 5부, 10p 이내, PDF파일 포함 (자유양식) |
증빙서류 | 창업자 | ○ 2022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전자파일을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의 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추후 입주계약과 연례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구분 | 기간 | 일정 | 비고 |
① 공고 접수 | 7일 | 2023.6.19.(월) ~ 6.25.(일) | - |
②서류 심사 | 3일 | 2023.6.26.(월) ~ 6.28.(수) | - |
③ 결과 발표 | 1일 | 2023.06.30.(금) |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지 |
④ 계약 체결 | 3일 | 2023.7.3.(월) ~ 7.5.(수) | - |
⑤ 입주 시작 | - |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 - |
※ 내부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공공간운영센터 : 02-2273-5505 sewoon.hub@gmail.com
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녹지도심관리팀 : 02-2133-4656
다. 응대시간 : 10:00-17:00
라.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호
※ 일부 큐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1784호
2023년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사 모집 공고
세운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으로
2017년 9월 1단계(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2022년 5월 2단계(삼풍상가~진양상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에 참여할 ‘세운메이커스 큐브’의 입주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가. 입주공간 :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8개소
연 번
구분
위 치
대부면적(공용포함)
비 고
1
1단계
세운-서302
세운상가 서측 3층
37.38㎡
2
청계-동303
청계상가 동측 3층
37.27㎡
3
대림-동305
대림상가 동측 3층
92.34㎡
4
대림-동306
대림상가 동측 3층
75.87㎡
5
대림-서307
대림상가 서측 3층
59.41㎡
6
2단계
진양-동311
진양상가 동측 3층
28.78㎡
7
진양-동312
진양상가 동측 3층
28.78㎡
8
진양-서310
진양상가 서측 3층
37.88㎡
나.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1년 이내)
※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씩 2회 연장 가능
다.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구분
대상자
제조 및 제조서비스업
○ 세운상가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충무로 일대 인쇄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공정혁신,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디자인업
○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 및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미디어업
○ 출판, 인쇄,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도심제조업, 지역, 사회 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마케팅, 유통,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화훼 등 우대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구분
내 용
대부료
○ 연간대부료 = 사용면적(공용면적 포함) × 단가(원/㎡)
구분
평정가격(원/㎡)
단가(5%)
단가(2.5%)
단가(1%)
1단계
1,913,000
95,650
47,825
19,130
2단계
2,300,000
115,000
57,500
23,000
○ 납부방법 : 분기별 분할 납부 (연 4회)
관리비
○ 별도 관리비 없음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개별 납부
비 고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개별 필요 물품은 직접 구입 및 설치 후 사용
○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비용은 사용자 부담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1항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13호 및 제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대부료 계산 방법, 2단계 33㎡면적을 임대할 경우, 부가세 별도>
단가 5%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3,795,000원 = 33.00㎡(사용면적)×115,000원(단가)
분기납부액 : 981,380원 = (연간대부료+이자130,548원)÷4
단가 2.5%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1,897,500원 = 33.00㎡(사용면적)×57,500원(단가)
분기납부액 : 490,690원 = (연간대부료+이자65,274원)÷4
단가 1%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759,000원=33.00㎡(사용면적)×23,000원(단가)
분기납부액 : 196,270원 = (연간대부료+이자26,109원)÷4
※ 분납이자는 COFIX 신규취급액기준이며 부과당시 공시이자에 따름. 예시의 이자는 23.5.15.공시이자 3.44%임.
구분
내용
활동혜택
○ 전용공간(큐브) 사용(조명/전기/냉난방설비 등)
○ 세운홀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필수활동
○ 사업성과, 입주영향, 취재 등 센터의 성과조사 및 홍보 활동에 참여
○ 세운상가군 입주자들의 공동 이벤트, 축제 등 적극 참여
○ 워크숍, 제품 전시 등 자체적인 시민 서비스 등 입주신청서에 제안한 활동 포함
연례평가
○ 입주자 연례평가를 실시하며, 연례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입주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에 따라 성과가 높은 경우 최대 1년 계약 연장 가능
가. 서류심사(1차) : 제출서류 유효성, 신청자격 등 형식적 요건 심사
나. 서류심사(2차) : 1차 합격자 대상, 큐브 조성목적 부합여부 평가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 점
서류심사
(2차)
사업의 충실성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매출계획 및 달성방안
20
입주 기대효과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구성원의 지역과 상생의지 및 가능성
20
공간활용의 적합성
○ 큐브공간의 활용방안 및 상주계획
○ 창업지원공간 입주 적합성
20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과의 상생가능성
○ 지역일대와의 협업계획
20
실행가능성 및 역량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성
○ 대표자 리더십, 구성원의 역량 및 의지
20
합 계
100
가. 접수기간 : 2023. 6.19(월) ~ 6. 25(일) 24:00
나. 접수방법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제출처 : 공공공간운영센터(세운-서303호)
다. 제출서류
구분
내용
입주신청서
필수
○ 입주신청서(붙임양식) 5부, PDF파일 포함
○ 사업계획서(1차심사용,붙임양식) 5부 PDF 파일 포함
○ 사업계획서(2차심사용,자유양식), PDF파일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양식)
선택
○ 포트폴리오 5부, 10p 이내, PDF파일 포함 (자유양식)
증빙서류
창업자
○ 2022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전자파일을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의 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추후 입주계약과 연례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구분
기간
일정
비고
① 공고 접수
7일
2023.6.19.(월) ~ 6.25.(일)
-
②서류 심사
3일
2023.6.26.(월) ~ 6.28.(수)
-
③ 결과 발표
1일
2023.06.30.(금)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지
④ 계약 체결
3일
2023.7.3.(월) ~ 7.5.(수)
-
⑤ 입주 시작
-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
※ 내부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공공간운영센터 : 02-2273-5505 sewoon.hub@gmail.com
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녹지도심관리팀 : 02-2133-4656
다. 응대시간 : 10:00-17:00
라.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호
※ 일부 큐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