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모집]2023년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사 모집 공고

2023-06-16

서울특별시 공고 제1784호

 

2023년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사 모집 공고

 

세운메이커스 큐브는 세운-청계천-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조성된 창업 입주공간으로 

2017년 9월 1단계(세운상가~청계&대림상가), 2022년 5월 2단계(삼풍상가~진양상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 혁신에 참여할 ‘세운메이커스 큐브’의 입주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모집개요

가. 입주공간 :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8개소

연 번

구분

세부주소

위 치

대부면적(공용포함)

비 고

1

1단계

세운-서302

세운상가 서측 3층

37.38㎡

 

2

청계-동303

청계상가 동측 3층

37.27㎡

 

3

대림-동305

대림상가 동측 3층

92.34㎡

 

4

대림-동306

대림상가 동측 3층

75.87㎡

 

5

대림-서307

대림상가 서측 3층

59.41㎡

 

6

2단계

진양-동311

진양상가 동측 3층

28.78㎡

 

7

진양-동312

진양상가 동측 3층

28.78㎡

 

8

진양-서310

진양상가 서측 3층

37.88㎡

 

나.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1년 이내)

※ 큐브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1년씩 2회 연장 가능


다. 입주대상 : 창의제조산업*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구분

대상자

제조 및 제조서비스업

○ 세운상가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충무로 일대 인쇄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공정혁신,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디자인업

○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제조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 및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미디어업

○ 출판, 인쇄,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크리에이터 단체/기업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도심제조업, 지역, 사회 등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마케팅, 유통,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화훼 등 우대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창업예정자의 경우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중앙정부, 서울시 및 타 지자체·공공기관의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입주부담금

구분

내 용

대부료

○ 연간대부료 = 사용면적(공용면적 포함) × 단가(원/㎡)

구분

평정가격(원/㎡)

단가(5%)

단가(2.5%)

단가(1%)

1단계

1,913,000

95,650

47,825

19,130

2단계

2,300,000

115,000

57,500

23,000

○ 납부방법 : 분기별 분할 납부 (연 4회)

관리비

○ 별도 관리비 없음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개별 납부

비 고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개별 필요 물품은 직접 구입 및 설치 후 사용

○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비용은 사용자 부담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1항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8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13호 및 제1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

 

<대부료 계산 방법, 2단계 33㎡면적을 임대할 경우, 부가세 별도> 

단가 5%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3,795,000원 = 33.00㎡(사용면적)×115,000원(단가)

분기납부액 : 981,380원 = (연간대부료+이자130,548원)÷4

단가 2.5%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1,897,500원 = 33.00㎡(사용면적)×57,500원(단가)

분기납부액 : 490,690원 = (연간대부료+이자65,274원)÷4

단가 1% 적용할 경우 (십원단위 절사)

연간대부료 : 759,000원=33.00㎡(사용면적)×23,000원(단가)

분기납부액 : 196,270원 = (연간대부료+이자26,109원)÷4

※ 분납이자는 COFIX 신규취급액기준이며 부과당시 공시이자에 따름. 예시의 이자는 23.5.15.공시이자 3.44%임.

 

  • 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구분

내용

활동혜택

○ 전용공간(큐브) 사용(조명/전기/냉난방설비 등)

○ 세운홀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필수활동

○ 사업성과, 입주영향, 취재 등 센터의 성과조사 및 홍보 활동에 참여

○ 세운상가군 입주자들의 공동 이벤트, 축제 등 적극 참여

○ 워크숍, 제품 전시 등 자체적인 시민 서비스 등 입주신청서에 제안한 활동 포함

연례평가

○ 입주자 연례평가를 실시하며, 연례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가능

○ 입주계약 만료 전 종합평가에 따라 성과가 높은 경우 최대 1년 계약 연장 가능

 

  •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1차) : 제출서류 유효성, 신청자격 등 형식적 요건 심사

나. 서류심사(2차) : 1차 합격자 대상, 큐브 조성목적 부합여부 평가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영역

평가요소

배 점

서류심사

(2차)

사업의 충실성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매출계획 및 달성방안

20

입주 기대효과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구성원의 지역과 상생의지 및 가능성

20

공간활용의 적합성

○ 큐브공간의 활용방안 및 상주계획

○ 창업지원공간 입주 적합성

20

세운~을지로~충무로 일대 도심제조업과의 상생가능성

○ 지역일대와의 협업계획

20

실행가능성 및 역량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수익성 및 투자성

○ 대표자 리더십, 구성원의 역량 및 의지

20

합 계

100

 

  •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6.19(월) ~ 6. 25(일) 24:00

나. 접수방법 :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제출처 : 공공공간운영센터(세운-서303호)

다. 제출서류

구분

내용

입주신청서

필수

○ 입주신청서(붙임양식) 5부, PDF파일 포함

○ 사업계획서(1차심사용,붙임양식) 5부 PDF 파일 포함

○ 사업계획서(2차심사용,자유양식), PDF파일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붙임양식)

선택

○ 포트폴리오 5부, 10p 이내, PDF파일 포함 (자유양식)

증빙서류

창업자

○ 2022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전자파일을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의 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모든 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추후 입주계약과 연례평가의 근거가 됩니다.

  • 주요일정

구분

기간

일정

비고

① 공고 접수

7일

2023.6.19.(월) ~ 6.25.(일)

-

②서류 심사

3일

2023.6.26.(월) ~ 6.28.(수)

-

③ 결과 발표

1일

2023.06.30.(금)

홈페이지 공지, 개별공지

④ 계약 체결

3일

2023.7.3.(월) ~ 7.5.(수)

-

⑤ 입주 시작

-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

-

※ 내부 사정에 의해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가. 공공공간운영센터 : 02-2273-5505 sewoon.hub@gmail.com

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녹지도심관리팀 : 02-2133-4656

다. 응대시간 : 10:00-17:00

라.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호

※ 일부 큐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