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318 호
2019년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 공고
2017년 5월부터 세운상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된 ‘세운메이커스큐브’는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매개공간이자 촉매공간으로 시민, 세운상가 거주민, 그리고 새로운 메이커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와 함께 세운상가와 주변 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에 참여할 ‘세운메이커스큐브’의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 개요 가. 입주공간 : 대림상가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4개소
| No. | 위치 | 호수 | 면적(㎡) | 비고 |
| 1 | 3층 동측 | 대림-동307 | 80.34㎡(24평) | 연결 큐브 개별신청 불가 |
| 2층 동측 | 대림-동208 | 43.21㎡(13평) |
| 2 | 2층 서측 | 대림-서207 | 43.28㎡(13평) | - |
| 3 | 2층 동측 | 대림-동207 | 72.97㎡(22평) | - |
| 4 | 2층 서측 | 대림-서205 | 76.50㎡(23평) | - |
※ 위치, 면적(전용 및 공유면적 포함), 평면도는 붙임자료 참고 나. 입주기간 : 2019년 10월 중 ~ 2022. 6. 30.(수) / 3년 미만 ※ 기간종료 시 서울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1회(1년)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다. 모집대상 : 창의제조산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는 창업자 또는 창업예정자**, 기업연구소 - *창의제조산업은 기술과 IT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인 제조업을 통칭 - **창업예정자의 경우 큐브 입주 계약 전 사업자등록 필수
| 구분 | 대상자 |
| 디자인업 |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제품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공간디자인 등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디자인/크리에이터 사업자 |
| 제조기반 스타트업 |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하드웨어, 디지털 디바이스 등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제품설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우대 |
| 문제해결형 서비스업 | ○ 세운상가군 제조업 자원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등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단체/기업 ○ 도심제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
| <창업자의 범위> 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재창업자란 (중략)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창업의 범위> 창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기업연구소의 범위>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관련법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입주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및 서울시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2. 활동혜택 및 필수활동
| 구분 | 내용 |
| 활동혜택 | ○ 전용공간(큐브) 사용(내부조명, 전기/통신/냉난방설비, 내부창고 등) ○ 세운홀, 세운파트너라운지, 세운561메이커스교육장 등 공유공간 사용 우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 연결 서비스 등 파트너십 지원 |
| 필수활동 | ○ 세운상가 입주자들의 공동이벤트, 축제(도시기술장) 참여 ○ 워크숍, 교육, 시제품 전시 등 시민 서비스 활동 병행 등 협약 내용에 포함 |
3. 입주부담금
| 구분 | 내용 |
| 대부료 | ○ 연간대부료 = 사용면적 × 단가(원/㎡)| 평정가격(원/㎡) | 단가(5%) | 단가(2.5%) | 단가(1%) | | 1,956,000 | 97,800 | 48,900 | 19,560 | ○ 납부방법 : 분기별 분할 납부 (연 4회) |
| 관리비 | ○ 별도 관리비 없음 ○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개별 납부 |
| 비 고 | ○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개별 필요 물품은 직접 구입 및 설치 후 사용 ○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비용은 사용자 부담 |
| <대부료 관련 근거> 재산평정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 재산평정가격의 1%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시설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창업지원, 연구/개발 등) 재산평정가격의 5%에 해당하는 대부료 부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 관련법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용 <대부료 계산 방법>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미만인 경우(단가 2.5% 적용) 연간대부료 : 3,740,850원=76.50㎡(사용면적)×48,900원(단가) 분기납부액 : 1,047,760원=(3,740,850원+69,206원(이자))÷4)*1.1(부가세)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단가 1% 적용, 계약일 당시 기준) 연간대부료 : 1,496,340원=76.50㎡(사용면적)×19,560원(단가) 분기납부액 : 419,100원=(1,496,340원+27,682원(이자))÷4)*1.1(부가세) ※ 이자율 1.85%, 부가세 별도, 최종금액에서 원단위 절사 |
4. 심사방법 가. 서류심사 : 제안 내용 및 제출 서류 미비 여부, 신청자격 등 판단 나. 면접심사 : 서류 통과자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 다. 심의위원회 구성 : 창의제조산업 및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 라. 심사기준
| 구분 | 평가영역 | 평가요소 | 배점 |
| 서류심사 | 사업계획의 충실성 | ○ 세운상가 일대와 창의제조산업의 이해도 ○ 계획의 체계성/구체성/충실성 | 25 |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설정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50 |
| 사업계획의 개방성과 연계성 | ○ 세운상가 산업군과의 연계 활동 ○ 시민 서비스 계획의 적합성 | 25 |
| 면접심사 | 세운상가군 산업경제적 비전*과의 적합성 | ○ 창의제조산업 영역에서의 비전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발전 가능성 ○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에 따른 기대효과 | 60 |
| 실행가능성 및 역량 | ○ 사업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대표자 추진의지/리더십 | 20 |
| 혁신성 | ○ 사업의 (잠재적) 혁신성 ○ 개방형 혁신의 수용성 및 협업 의지 | 20 |
※ 세운상가 거점공간의 산업경제적 비전 : <메이커시티 세운,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 ※ 입주기간 중 제출된 활동계획에 따른 평가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 결정 5.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19. 9. 2(월) ~ 9. 18(수) 24:00 나. 제출방법 : ① 이메일 제출 (sewoon@metaa.net) ② 구글 신청서 제출 (
https://bit.ly/2KO5FIl) 다. 제출서류
| 구분 | 내용 |
| 공 통 | ○ 지원신청서 1부(붙임양식) ○ 사업계획서 1부(붙임양식)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붙임양식) ○ 포트폴리오 1부(자유양식, 소개자료 등) |
| 선 택 | ○ 2018년 기준 재무재표 1부(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창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심사 발표자료(파워포인트 등) 별도 제출 6. 주요일정 가. 공고접수 : 2019. 9. 2(월) ~ 9. 18(수) 24:00 나. 서류심사 : 2019. 9. 20(금) 예정 다. 서류발표 : 2019. 9. 23(월) 예정 라. 면접심사 : 2019. 9. 27(금) 예정 마. 결과발표 : 2019. 10. 4(금) 예정 바. 계약체결 : 2019. 10. 7(월) ~ 10. 14(월) 예정 / 발표 후 2주 이내 사. 입주시작 : 2019. 10. 7(월) 이후 / 계약 후 2주 이내 7. 문의 가. 세운협업지원센터 안내데스크 :
02-2273-5505 sewoon@metaa.net 나.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다시세운사업팀 :
02-2133-8503 다. 응대시간 : 10:00-17:00 라. 센터주소 :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16-50번지 세운메이커스큐브 세운-서303 ※ 현장 방문을 원하는 경우 사전 연락 필수
2019년 세운메이커스큐브 입주자 모집 공고
2017년 5월부터 세운상가 보행데크를 따라 조성된 ‘세운메이커스큐브’는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매개공간이자 촉매공간으로 시민, 세운상가 거주민, 그리고 새로운 메이커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와 함께 세운상가와 주변 일대의 도심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지에 참여할 ‘세운메이커스큐브’의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모집 개요 가. 입주공간 : 대림상가 보행데크 내 세운메이커스큐브 4개소